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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특수건강진단 총 정리(대상, 항목, 주기, 비용, 사후관리)

by 욝 2023. 12. 20.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을 다룬다면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 외에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면 특수한 업종이나 제조업, 건설업에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페인트, 니스, 바니시와 같은 도료나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유류, 일부 청소세제(소독제, 세정제, 광택제)도 포함되므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검진 대상인지아닌지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총 정리(대상, 항목, 주기, 비용, 사후관리)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2.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즉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분류 상세 종류 예시(참고용)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09종 신너, 휘발유, 락카 취급 근로자
금속류 20종 용접을 하는 근로자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하수·치수 관련 근로자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분진 분진(광물성, 목재, 용접흄 등) 7종 - 목공소 근무 근로자
- 시멘트, 콘크리트 취급 근로자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등 8종 - 전동공구(드릴, 브레이커 등) 사용 근로자
- 야외작업(자외선 노출)이 많은 근로자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 위 표의 예시는 참고용으로 정확한 것은 MSDS를 보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특수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순서 종류 설명 실시시기
1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를 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강진단 해당작업에 배치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참고
2 배치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취급하는 대상 유해인자 별 상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참고
3 특수 건강진단(정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참고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등이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경우
5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동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참고
임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기관(병원)에 의뢰하여 실시

검진기관 찾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 검색창에 '특수건강진단 기관' 입력·검색 

 

 

📌   tip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대형병원(상급병원)은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검진하고 싶은 날짜보다 최소 1달은 미리 연락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30명이 넘는 경우(병원마다 인원은 상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병원은 출장검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 및 인원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면 수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 근처 특수건강진단 전문 병원이나 작은 규모의 병원도 알아보고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롬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콜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5. 실시비용

검진 시 병원 등급에 따라 같은 항목을 검진해도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2차 검진(재검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여 대략 비용은 1인당 10만 원 선으로 잡으면 대체로 이 안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이며, 건강진단 시 소음측정이 있는 경우는 1인당 15만 원으로 책정하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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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항목 세부내용 과태료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위반한 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7. 사후관리 조치

①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② 내용

  •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 시행 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실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사후관리 조치 실시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검진 서류의 보관 연한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항 제7호
  • 동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제2항

 

내용

  •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 증명 서류는 5년간 보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예,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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