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현장·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다 남은 폐페인트, 폐기름, 폐촉매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이 생길 때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가 안된다고 하여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및 소량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해 화학물질 폐기물 처리 방법, 폐기 업체
- 본 게시글은 지정폐기물 처리 및 배출신고 대상 외 미대상 사업·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기물 처리에 한 함 -
< 한강유역환경청 소량 폐기물 처리 서비스 >
이용대상 지정 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인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대상 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서비스 운영기간 2024. 2월 ~12월
※ 매년 2~4월 중 해당 서비스관련 안내문이 갱신되어 올라옴
※ 주의사항 ※
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대상폐기물(폐페인트 등 7종의 소각 가능 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협의)
단, 배출자 직접운반 시 폐페인트 고상폐기물은 위험성이 낮고 굳어있는 고상에 한해 50kg까지, 그 외 고상 폐기물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사고발생 시 배출자 책임)
3) 방문수거비 및 처리비는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 (VAT 별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12월 초 접수분까지 수거)
방문수거비 처리비 방문 수거 20,000원/회 10kg 이하 7,000원(정액) 직접 운반 - 10kg 초과 700원/kg
1) 서비스 이용 절차
1. 배출자가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처리 서비스 신청서'(하단 바로가기 링크 또는 파일 참고) 제출
2. 권역별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의 접수 결과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5 영업일 이내 회신
3. 수거차량 배차 담당자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 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 하단 표에 전화번호만 기재된 접수처는 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 접수
2) 권역별 접수처
권역 | 2월~6월(상반기) | 7월~12월(하반기) |
인천(강화 제외) | (주)케이비아이텍 전 화:032-571-3224 |
(주)이알지서비스 전 화: 032-822-2961 이메일: erg2960@naver.com 팩 스: 032-822-2960 |
김포·강화 | 경인환경에너지(주) 이메일: msbong@emc-env.com 팩 스: 032-567-3399 |
|
서울 북부 | 대일개발(주) 전 화: 031-498-1451 이메일: tlrs83@naver.com 팩스: 031-498-1456 |
한국환경개발(주) 전 화: 031-496-5215 |
서울 남부 | 성림유화(주) 이메일: sl@esunglim.com 팩 스: 031-499-3715 |
|
경기 북부 | 코어엔텍(주) 이메일: du.kim@coreentech.co.kr 팩 스: 031-499-1472 |
|
경기 남부(김포 제외) | 신대한정유산업(주) 이메일: sh.lee1@shindaehan.com 팩 스: 031-352-4551 |
뉴그린(주) 이메일: newgreen@new-green.co.kr 팩 스: 031-681-6081 |
⭐ ⭐ ⭐ 반드시 권역과 시기에 맞는 접수처로 신청하여야 함 ⭐ ⭐ ⭐
예시)
'24년 2~6월에는 하반기 접수처[(주)이알지서비스, 한국환경개발(주), 뉴그린(주)]는 접수신청 및 문의 X
'24년 7~12월에는 상반기 접수처[(주)케이비아이텍, 대일개발(주), 신대한정유산업(주)]는 접수신청 및 문의 X
3)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MS 워드나 아래아 한글 파일 신청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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