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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금액지원 사업

by 욝 2023. 12. 4.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룬다면 해당 근로자는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1인당 5만 원 이상이 드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지만 비용때문에 망설이는 일부 사업장에 배치전 및 특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금액지원 사업

 

1. 사업명 및 설명

1) 사업명: 건강디딤돌

2) 사업설명: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사업

 

2. 지원대상(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지원 내용 작업환경측정 지원 내용
50인 미만
사업장
30인 미만: 특검비용 전액지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특검비용의 90% 지원
신규 측정 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 금액: 사업장 당 100만원)
* '20년부터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측정비용의 80%를 지원
(한도 금액: 사업장 당 40만원)
공동주택
(아파트 등)
특검비용의 90% 지원 x
건설일용직 건설 공사 금액 
50억 미만: 특검비용 전액지원
50억 이상 800억 미만: 특검비용의 80% 지원
800억 이상: 특검비용의 70% 지원
x

※측정 및 특검비용은 공단 산정금액임.

건강디딤돌 대상 별 사업신청 홈페이지 화면
사업 신청(지원) 대상

 

 

3.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사업신청 링크 바로가기) → 상단 메뉴바에서 '사업소개> 재정지원> 건강디딤돌> 사업신청' 선택(아래 사진 참고)

공단 홈페이지 상단바 캡처 화면
건강디딤돌 사업신청하는 방법

 

🍯  Tip 2가지

1) 사업 신청 시기관련

건강디딤돌 사업은 공단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다.(예산이 조기 소진할 경우에는 신청 마감이 됨) 또한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각각 배정되는데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사업신청을 통해 비용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 1분기(1~3월)와 9~10월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측정과 검진 시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공단의 각 광역/지역/지사의 건강디딤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예산소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측정 및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2) 사업 일괄 신청 관련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어떠한 공사나 작업을 타 회사에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이러한 도급·용역·위탁을 맡아하는 회사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전담 안전보건인력이 없거나 미비한 편이다.

 

때문에 건강디딤돌 사업이나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에서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원청 보건관리자가 하청의 회사들을 대신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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