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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야간 특수건강검진 기준 총정리 (+ 불규칙한 야간작업)

by 욝 2023. 3. 26.

특수건강진단을 해야하는 야간작업의 판단 기준, 시간 그리고 불규칙하게 야간작업을 하거나 직원의 자발적인 야간업무 등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샅샅이 알아보고자 한다.

 

야간작업은 주간, 야간이 바뀌어 활동하므로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이로인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해당 직업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분포해있어 사업주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여야한다. 

 

야간 특수건강검진 기준 총종리 (+ 불규칙한 야간작업)

 

1. 관계법령 및 대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그 유해인자중 하나인 야간작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고 )

야간작업(2종)

가. 6개월 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대상의 판단

업종과 직종 및 업무에 상관없이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즉,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작업 대상시간에 충족되는 경우 검진대상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사항 해설 및 지침(2013.12.) 참고

(1) 야간작업 근무시간대에 일하지만 실질 근무(업무)시간은 적은 경우

특검 대상 판단 기준인 야간작업(2종) 정의에서 야간작업 시간이 근로자가 실제 작업(근로, 일)을 한 시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야간 작업 중에 발생하는 대기, 준비시간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일)을 하는 것으로서 감시작업, 대기, 준비 등을 하는 경우라해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됨.

 

해설·지침서 상의 답변이 조금 헷갈리게 쓰여져있지만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근로자의 근무 시간대는 야간작업 시간대에 해당하지만
대기, 준비 시간(예시: 요식업, 경비업 등)으로인해
실질 근무 시간의 총 합이 위에 기재한 야간작업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관리해야한다.

 

 

(2) 야간작업 시간 내 수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①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수면을 취할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야간작업의 정의에서 중간에 취침 및 '휴게시간이 있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이 아닌 경우

 

답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 야간작업은 작업의 형태 및 업무의 강도와 관계없이 근무시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근무시간 내 휴식이 가능한 상태가 포함될지라도 해당 근무가 업무에 대한 대기 등 업무 형태에 포함된다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해당됨.

 

2번과 1번 질문과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야간작업 정의에서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작업시간 내 휴게시간 유/무를 묻는 것이아니라 야간작업시간 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해당 야간작업 시간대에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더라도 이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야간 특검 대상인 것이다.(퇴근이 아니라면 업무시간으로 보고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 

 

(3) 야간작업이 불규칙적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답변

6개월간 야간작업을 월 합산 24회 이상 또는 누적 시간 360시간이 되는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또한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이후 1년간 누적 야간작업이 48회이상, 야간작업시간 누적 720시간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4)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야간작업을 회사 스케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마무리 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부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작업, 야근 등으로 야간작업을 하였더라도 업무와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연 48회 연 720시간 수행한 경우라면 대상임.

즉, 직원이 본인이 원하여 야간작업 시간대에 야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그 종류가 배치 전/ 배치 후/ 정기/ 수시/ 임시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다. 따라서 야간 특수건강진단 또한 배치 전/후를 실시 후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치 전: 야간작업 업무 배치 전

 배치 후: 야간작업 업무 배치 후  6개월이내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인 경우는 야간작업대상을 확인한 달로부터 다음 달 이내 실시

 

■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4. 실시주체

건강검진(진단)의 실시는 산업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며 그 검진 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헷갈리는 부분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누구의 책무인가?'일 것이다.

 

파견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의무 주체

① 특수/임시/배치전/수시 건강검진(진단): 사용사업주

② 일반 건강검진(진단): 파견사업주

 

 

5. 검진 병원

특수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가능하다.

📌 주의할 점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받지않은 일반건강진단기관에서는 실시 불가함

 

6. 위반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과태료 및 벌금 대상임.

항목 내용 관련 조항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제4호

 

7.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1)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30일 이내 추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관련조항: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 제2항

(2)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상담, 보호구 지급, 추적검사 등의 사후관리 조치

  • 관련조항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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