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업무를 하다 보면 비슷한 용어들로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 임시·단시간 작업과 일시적·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에 대해 그 뜻과 관계된 법령, 법적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구분하여, 이에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자.
임시·단시간 작업/ 일시적·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 뜻, 관계법령
1. 각 용어의 뜻과 적용(특례, 예외)
1) 임시 작업
① 정의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 제외
② 임시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임시·단시간 작업일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 ※특수건강진단은 임시·단시간 작업이어도 실시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안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대신 MSDS물질의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비치 가능
2) 단시간 작업
① 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② 단시간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임시·단시간 작업일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 ※특수건강진단은 임시·단시간 작업이어도 실시
◾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안 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대신 MSDS대상물질의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비치 가능
3) 단기간 작업
① 정의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②단기간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 가능
4) 간헐적 작업
① 정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② 간헐적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 가능
◾ 일시적 작업 및 간헐적 작업일 경우는 도급 가능
※일시·간헐적 작업이라해도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도급금지 예외가 가능함
◾ 안전근로협의체* 제외
*회사에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도급협의체로 불리거나 갈음하여 실시하기도 함. 자세한 의미 및 그 내용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고(하단 첨부파일)하여 구분할 것을 권장.
5) 일시적 작업
① 정의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② 일시적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일시적 작업 및 간헐적 작업일 경우는 도급 가능
※일시·간헐적 작업이라해도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도급금지 예외가 가능함
◾ 안전근로협의체* 제외
*회사에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도급협의체로 불리거나 갈음하여 실시하기도 함. 자세한 의미 및 그 내용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고(하단 첨부파일)하여 구분할 것을 권장.
2. 관계법령 (근거, 출처)
구분 | 정의 출처 | 특례사항·얘외 출처 |
임시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항제2호 |
단시간 작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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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작업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제2항제1호 |
간헐적 작업 |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제2항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2항제1호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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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작업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2항제1호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파일
출처: 고용노동부(2022. 2. 18.) / 2023. 7. 20.기준 가장 최신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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