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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임시·단시간 작업/ 일시적·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 뜻, 관계법령

by 욝 2023. 7. 21.

안전보건 업무를 하다 보면 비슷한 용어들로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 임시·단시간 작업과 일시적·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에 대해 그 뜻과  관계된 법령, 법적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구분하여, 이에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자.

 

임시·단시간 작업/ 일시적·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  뜻, 관계법령

 

1. 각 용어의 뜻과 적용(특례, 예외)

1) 임시 작업

 ① 정의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 제외 

 

② 임시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임시·단시간 작업일 경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 특수건강진단은 임시·단시간 작업이어도 실시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안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대신 MSDS물질의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비치 가능

 

2) 단시간 작업

 ① 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② 단시간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임시·단시간 작업일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 특수건강진단은 임시·단시간 작업이어도 실시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안 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대신 MSDS대상물질의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비치 가능

 

3) 단기간 작업

 ① 정의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②단기간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 가능

 

 

4) 간헐적 작업

 ① 정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② 간헐적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 가능

◾ 일시적 작업 및 간헐적 작업일 경우는 도급 가능

※일시·간헐적 작업이라해도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도급금지 예외가 가능함

◾ 안전근로협의체* 제외

*회사에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도급협의체로 불리거나 갈음하여 실시하기도 함. 자세한 의미 및 그 내용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고(하단 첨부파일)하여 구분할 것을 권장.

 

5) 일시적 작업

 ① 정의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② 일시적 작업일 경우, 적용되는 특례사항

◾ 일시적 작업 및 간헐적 작업일 경우는 도급 가능

※일시·간헐적 작업이라해도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도급금지 예외가 가능함

◾ 안전근로협의체* 제외

*회사에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도급협의체로 불리거나 갈음하여 실시하기도 함. 자세한 의미 및 그 내용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고(하단 첨부파일)하여 구분할 것을 권장.

 

2. 관계법령 (근거, 출처)

  구분   정의 출처   특례사항·얘외 출처
임시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항제2호
단시간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항제2호
단기간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제2항제1호
간헐적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제2항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2항제1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일시적 작업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2항제1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파일

출처: 고용노동부(2022. 2. 18.) / 2023. 7. 20.기준 가장 최신자료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최종).pdf
1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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