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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제외

by 욝 2023. 12. 18.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한대서 대상을 추리다 보니 자꾸 대상은 늘어나고 예산은 모자라고 막막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디까지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어떤 사람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골머리를 앓게 될 때 참고할 만한 내용과 최근 발표한 일부개정령안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 제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즉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QnA)

질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시간, 사용 빈도 기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현행법 상 없음 (2023년 12월 기준)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임시·단시간 작업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은 취급 시간, 사용 빈도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제외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즉,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포함된 물질(예: 락카, 신너 등)을 단 한번 사용하더라도 혹은 이런 물질 취급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어도 사용시간이 30초가 안되어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라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유해인자별 위험도, 노출 수준, 노출기간, 유해성 등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개정 내용

임시·단시간 작업(다만, 허가 · 금지 · 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제외), 분진적용 제외 작업 등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아래사진 참조)

 

개정 전후 법시행규칙 조문 비교
신/구조문 비교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클릭)

 

적용 시 주의할 점

① 이 규칙은 아쉽게도 돌아오는 2024년에 바로 적용이 아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임.

② 사업장 내 위촉·선임한 산업보건의의 소견이 아닌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적용 제외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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