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질의응답(Q&A)

by 욝 2023. 5. 10.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관계 부처로 보고를 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이 건도 산재보고에 해당하는 것일까?' 애매한 경우가 꽤 많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년 전에 해석 지침을 낸 적이 있는데 오래된 자료이긴 하나 이를 참고한다면 좀 더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질의응답 QnA 

◾ 출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2014. 7. 16. 자료)

 

🔷 산업재해(산재) 발생 신고

 대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매뉴얼) 바로가기

 

 

1. 산재 보고 시 휴업기간 산정방법

No. 내용 휴업일수 포함 여/부 주의사항
1 재해발생일(사고발생일) X -
2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O -
3  부분휴업(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 X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4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 X 연속으로 3일이상 휴업한 경우만 해당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 및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하기는 어려움.

 

 

2. 보고대상 판단기준

1)  운동경기,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이 없거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2)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다음에 적힌 3)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3)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4)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함

 

 

5) 재해발생 후 휴업없이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산재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것과 같이 휴업 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어야 할 것임

만약 산업재해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움

 

(개인 의견)

산업재해 보고 회피 목적이 아니지만 근로자가 뒤늦게 휴업하여 이 경우가 산재보고 대상인지 애매한 때에는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지도예방과에 문의에 따르는 것이 좋음

해당 지청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에는 근로자의 휴업이 없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해당 재해로 근로자가 뒤늦게 휴업하게되어 제출한다고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함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보고

※참고사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함

1)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방법(온라인)

① 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 조사표 직접입력하여 제출

     →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첨부

② 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 스캔파일 첨부

     → 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있는 산업재해조사표 스캔하여 첨부

 

2) 그 외 보고 방법(오프라인)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4. 보고기한 판단기준

산재발생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경우에 따라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 웹사이트 제출: 제출기한 마지막날 자정까지 완료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

 

5. 기타 질의응답: 산재통계 포함 여/부

질의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응답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hwp
0.03MB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매뉴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