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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대상, 구성, 겸직, 인원수)

by 욝 2023. 3. 10.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실시하기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은 아마도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조직' 구성을 하고자하면 구성원, 인원수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대상, 구성, 겸직, 인원)

※ 이 포스팅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처법'이라고 표기하였음.

 

1. 전담조직을 두어야하는 사업(장)

■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제2호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

✔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함

 

2. 전담조직 인력 (구성원)

■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제2호, 제6호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함.

단,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처법 전담조직 구성 관련 질의응답

  질의응답 1  

질문: 우리 회사에는 산업보건의가 없는데 괜찮은가요? 

답변
이는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② 「기업규제완화법」(기특법)에 의해 자율고용할 수 있기 때문

중처법 제4조 제6호에 적힌 단서조항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를 근거로 산업보건의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제1호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채용·고용·임명·지정·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주의해야할 점

기특법(기업규제완화법)은 법 이름처럼 '기업'에만 해당하므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한다. 만약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재단·협회 등이라면 아래의 법 조항에 명시한 기업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기특법을 따를 수 없다.

기업규제완화법 제2조(정의) 제1호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함

 

  질의응답 2  

질문: 사업장에 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은 사업장 현장 별로 두어야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11.18.목 조간)-

즉, 전담조직 구성원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와 더불어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 최소 2명 이상을 별도로 배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전담조직 겸직

■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제6호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주요내용 >
최소시간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 위 최소시간 + 100시간 추가
 - 상시근로자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 위 최소시간 + 200시간 추가

 

4. 전담조직 인원수, 구성, 업무 내용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11.18.목 조간) 발췌 -

① 전담조직의 업무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중처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전담조직  인원수

이와같은 전담조직 업무 내용을 미루어보아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하며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1.17_중대재해처벌법령_해설서_발표(보도자료).hwp
3.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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