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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 중대재해 3가지

by 욝 2023. 3. 6.

중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 되고나서 지금까지 줄곧 뉴스며 신문 한 켠 자리를 차지하는 듯 하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모법이라고 할 수있는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그 차이와 기준을 비교해보고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 중대재해 3가지

 

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재해' 정의와 같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구분하는 기준 3가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꼭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母)법 즉 어머니 격이라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책임자에게만 그 잘못과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데 실질적인 책임자는 법 망에서의 책임을 피해간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데에 그 제정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건설사의 서울 a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서울 a현장의 현장 소장을 처벌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A건설사의 사장(CEO)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함

 

2.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워너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3가지 총 정리 (묶어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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