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재해발생 시 대처에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추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시에는 각 회사(또는 부서) 별로 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있지만,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 대처방안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일 이상의 휴업이나 병가,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고성, 질병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매뉴얼)
산재 승인 이전 절차
1. 산업재해 신청 절차
◾ 신청주체: 근로자
-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와 필요 제출 서식 묶음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
- 신청서식관련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에 문의 (통화료 발신자 부담)
2. 산업재해 신청 서식
근로자 준비사항
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
②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③ 재해자 통장사본
<산재보험요양 신청>
◾ 방 법: 재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
◾ 대 상: 4일 이상의 요양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가능(4일 미만의 재해는 사업주가 비용처리하는 공상처리)
◾ 제출서류: 요양급여신청서
◾ 제출기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 재해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진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원무과에 문의)
3. 근로자 소속 부서(회사) 준비사항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류*
* 재해 월을 포함한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수당·상여금 있는 경우만 해당)
위 서류는 근로자에 따라 준비서류나 관련자료의 종류 및 개수는 상이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으로 자료안내와 함께 필요서류 요청이 오면 그때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됨.
산재승인 절차 이전은 대부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그 이후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명시하여 요청하므로 '무언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는 안해도 된다.
하지만 다음부터 알아볼 산재승인 이후의 절차는 근로자 소속 회사에서 꼭 해야하는 사항으로 해두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신경써서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승인 이후 절차
1. 산업재해 발생 신고
◾ 대 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 제출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제 출 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제출기한: 산업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즉시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송부, 팩스 송부, 전자적 방법* 보고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산재예방) > '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여 보고
📌 산업재해 보고 시 보고(제출)기한 주의사항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보고기한 판단기준: 산업재해조사표가 보고기한 내 도달하였는지로 판단
(예 시)
우편, 팩스, 방문의 경우, 제출기한 마지막날 근무시간 내 도달하여야 함.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 마지막날 자정까지 제출하여야 함.
* 참고사항: 수정사항이 있을경우 수정제출 가능, 공문으로 제출 가능
Q&A
질문 일반질병으로 요양을 완료한 이후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라고 판단하여 산재신청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답변 산업재해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단,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근로자 분의 휴업이 당시 일반질병으로 인한 병가였으며 업무상질병(또는 산업재해)라고 알게된 것은 산업재해 승인이 난 시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음.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한 후 제출 전 안전보건관련부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지도·조언을 받고 제출하는 것이 좋음.
2.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0일 이내)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즉시 조사 및 대책수립 실시
①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작성
②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정(업무) 부분에 한해서 수시위험성평가 또는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관련 질환·재해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면 됨.
근골격계관련 질환인지 확인방법 의사소견서 상 질병분류기호가 M으로 시작하는지 확인(예시:M00~M99)
3. 관련서식 보관 (3년간)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보관서류 종류
① 산업재해조사표
②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③ 수시 위험성평가 또는 수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참고사항 ※
위 서류보관시 서식별 보관이 아니라 산업재해 건 별로 위 3가지 서류를 묶어서 보관하는 것이 추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을 때 편리함.
🔸 과태료 및 벌칙 🔸
항목 | 처벌 내용 및 과태료 금액 | 관련조항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산업재해 미보고* (지연제출 포함) |
7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 |
산업재해 거짓보고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 |
산업재해 은폐, 은폐 교사·공모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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