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폐기물 처리 방법, 폐기 업체
학교나 현장·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다 남은 폐페인트, 폐기름, 폐촉매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이 생길 때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가 안된다고 하여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및 소량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해 화학물질 폐기물 처리 방법, 폐기 업체 - 본 게시글은 지정폐기물 처리 및 배출신고 대상 외 미대상 사업·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기물 처리에 한 함 - 이용대상 지정 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인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대상 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서비스 운영기간 2024. 2월 ~12월 ※ 매년 2~4월 중 해당 서비스..
2024. 5. 24.
특수건강진단 총 정리(대상, 항목, 주기, 비용, 사후관리)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을 다룬다면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 외에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면 특수한 업종이나 제조업, 건설업에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페인트, 니스, 바니시와 같은 도료나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유류, 일부 청소세제(소독제, 세정제, 광택제)도 포함되므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검진 대상인지아닌지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총 정리(대상, 항목, 주기, 비용, 사후관리)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2.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즉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