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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주체)

by 욝 2023. 6. 7.

회사에 직원이 새로 들어왔거나 인사이동으로인해 업무가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하지만 때때로 소속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 등에서 우리 회사로 파견나온 직원이라면 교육 책임과 주관은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할때가 많은데 오늘은 이 내용과 파견근로자의 기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주체)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법적 근거

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관계 법령 (관련 근거)
1 정기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호
2 채용 시 교육 (신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호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호
4 특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호
5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MSDS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

📌 표에 적힌 관계 법령의 내용은 '더보기'를 누르면 접힌 글이 펼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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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약칭: 산안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 ►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만, 제 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자를 채용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3.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MSDS교육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꼭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이다. 그럼 파견 직원의 교육 책임을 알아보기 앞서 파견관련 용어를 짚어보도록 하자.

 

2. 파견관련 용어 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제2조 (정의)

1.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자를 채용하여 A회사에 파견한 사업주 = 파견사업주

 A회사 사업주 = 사용사업주

 

예를 들어, 건설용역 회사가 A건설사에 인부와 계약하여 해당 건설사에 인력을 보냈고 그 인부가 A건설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건설용역회사는 파견사업주, A건설사는 사용사업주가 된다.

 

3.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계 법령

여기서  "우리 회사로 파견 온 직원은 어떤 사업주가 해야하는가?"에 대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자.

◾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제3호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위의 특례조항과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의무 역시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장 파견사원의 신규채용 교육 및 정기교육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즉, 앞서 살펴본 예시에서 인력(인부)를 채용한 건설용역 회사가 아니라 인부가 직접 일하는 현장의 사업주인 A건설사 사업주가 해당 인부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책임이 있다.

 

 

4. 파견의 판단 기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직접고용, 파견직 이렇게 명확하면 좋겠으나 회사라는게 애매한 관계인 경우가 많다. 계약 상 파견직원은 아닌데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타사 직원이라면 누가 교육해야하는지 알아보자.


1) 파견 근로자 판단 기준 

 원칙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실질적으로 수급인 등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등의 지휘 명령을 받아 도급인 등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

 

2) 수급인 등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① 채용 해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의 인사 노무 관련사항을 결정하는지 여부

② 사업체 설립비용, 임대비용 등 사업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관련 능력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각종 세금, 4대보험 가입 등 법령 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지 여부 

④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하에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⑤ 사업영위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 경영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3) 근로자 파견 해당여부 판단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도급인 등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 수급인등 소속근로자가 도급인등 소속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거나 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도 수행하는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

③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행사 여부

 - 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교체, 근무태도 점검, 승진·징계·해고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관리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검토

④ 계약목적의 확정,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 보유 여부


  궁금증  

1) 만약 A건설사 현장에 a철골회사 소속의 용접공이나 b전기회사 소속의 전기기사가 일하는 경우라면? 또는 2) B회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c 청소업체의 직원이 일하는 경우라면? 누가 안전보건교육 책임이 있을까?

 

  답 변  

1)의 경우, 근로자의 각 소속은 철골, 전기회사 소속이지만 그 업무가 도급인(A건설회사)의 건축물 건설을 위해 해당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므로 위에 기재한 내용 중 '3) ②도급인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에 해당한다. → 근로자 파견 O

 

2)의 경우는 조금 더 세부사항을 볼 필요가 있다. 

⑴ c청소업체가 청소위치, 범위 등 구체적 지시사항을 지정한 청소일자에만 B회사에 방문하여 청소만 하고 철수하는 경우 → 근로자 파견 X

⑵ B회사에 c청소업체 직원이 출근 및 상주하며 청소를 하는 경우 → 근로자 파견 O

하지만  B회사의 직원이 c청소업체 직원을 채용이나 해고에 영향력이 있거나 청소 위치나 강도 등 지시를 직접적으로 한다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상황이 복잡할 때는 국민신문고나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지도예방과에 문의하여 따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체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라면 파견근로자로 보고 사용사업주 측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근로자파견판단기준에관한지침(191230).pdf
0.32MB

 

이 게시글은 관계 법령, 지침, 질의회시 등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니 업무 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의 및 질의는 고용노동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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