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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주체) 회사에 직원이 새로 들어왔거나 인사이동으로인해 업무가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하지만 때때로 소속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 등에서 우리 회사로 파견나온 직원이라면 교육 책임과 주관은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할때가 많은데 오늘은 이 내용과 파견근로자의 기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주체)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법적 근거 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관계 법령 (관련 근거) 1 정기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호 2 채용 시 교육 (신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호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호 4 특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호 5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MSDS 교육) .. 2023. 6. 7.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질의응답(Q&A)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관계 부처로 보고를 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이 건도 산재보고에 해당하는 것일까?' 애매한 경우가 꽤 많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년 전에 해석 지침을 낸 적이 있는데 오래된 자료이긴 하나 이를 참고한다면 좀 더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질의응답 QnA ◾ 출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2014. 7. 16. 자료) 🔷 산업재해(산재) 발생 신고 대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매뉴얼) 바로가기 1. 산재 보고 시 휴업기간 산정방법 No. 내용 휴업일수 포함 여/부 주의사항 1 재해발생일(사고발생일) X - 2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O .. 2023. 5. 10.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재해발생 시 대처에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추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시에는 각 회사(또는 부서) 별로 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있지만,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 대처방안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일 이상의 휴업이나 병가,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고성, 질병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매뉴얼) 산재 승인 이전 절차 1. 산업재해 신청 절차 ◾ 신청주체: 근로자 -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와 필요 제출 서식 묶음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 - 신청서식관련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에 문의 (통화료 발신자 부담) 2. 산업재해 신청 서식.. 2023. 4. 27.
야간 특수건강검진 기준 총정리 (+ 불규칙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해야하는 야간작업의 판단 기준, 시간 그리고 불규칙하게 야간작업을 하거나 직원의 자발적인 야간업무 등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샅샅이 알아보고자 한다. 야간작업은 주간, 야간이 바뀌어 활동하므로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이로인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해당 직업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분포해있어 사업주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여야한다. 야간 특수건강검진 기준 총종리 (+ 불규칙한 야간작업) 1. 관계법령 및 대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그 유해인자중 하나인 야간작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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